반려견의 관리와 동물보호법
반려견의 관리와 동물보호법
  • 박민성
  • 승인 2020.11.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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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위클리서울=박민성] 최근 반려견 사고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습니다.

7월에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반려견에 대한 사고를 주의하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려견의 사고로 인하여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려견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려견 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년 2월부터는 도사견 등 맹견 소유주는 의무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즈음 반려견이 많아지고 반려동물 산업이 점점 확장되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한편으로 반려견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소유자 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등 적정하게 사육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고, 또한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맹견은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고,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물을 학대하거나 맹견에 대한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맹견의 관리의무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위와 같은 일들은 물론 그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이 악의를 가지고 반려동물을 학대할 수도 있겠지만, 무심결에 발생하는 일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맹견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반려견은 그렇지 않을 거야 하는 막연한 믿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그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나의 삶을 함께 공유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 반려동물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반려동물들에게는 자칫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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