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의 데이트 폭력
연인 사이의 데이트 폭력
  • 박민성
  • 승인 2020.11.19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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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위클리서울=박민성] 항간에 데이트 폭력의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되었으나, 최근에까지 심심치 않게 데이트 폭력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A 씨가 전 남자친구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어 전 남자친구 B를 상해로 고소를 하였으나, 최근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말을 들은 뒤 고소 사건을 불기소로 처분하였다고 합니다. 
 
  고소인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B 씨가 A 씨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중 A 씨를 밀치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과정에서 B 씨의 행동에 당황한 A 씨가 B 씨의 손목을 잡자 B 씨가 A 씨의 양 손목을 비틀고 몸을 밀치며 팔로 목을 짓눌러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후 밖으로 나갔다 1시간 20분쯤 뒤 다시 돌아와 몸으로 A 씨를 누르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2번에 걸쳐 폭행을 행사하여 A 씨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B 씨가 A 씨를 폭행 사실은 인정한 후 B 씨의 행위는 B 씨의 집을 떠날 자유를 A 씨가 손목을 잡음으로써 침해했기 때문에 이후의 폭행이 정당하고 그 폭행의 정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평상시 폭력이 이루어져도 남녀 간의 관계로 미루어볼 때 외부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 여자가 헤어지자고 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남자가 여자를 무차별 폭행하거나 그 여자의 가족까지 폭행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동영상이나 CCTV 그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 없을 경우 연인관계였거나 연인관계인 상황에서 다른 일면식이 없는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보다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위 사건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과 그 주장에 따른 정황증거 등을 종합하여 판단이 이루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A 씨가 주장한 사실, 즉 1차 폭행과 2차 폭행의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본다면, 위와 같은 사실이 B 씨가 집을 떠날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로 인정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인 사이의 특성상 사소한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지다 보면 자칫 폭력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연인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화해할 수 있고 상대방이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남녀가 사귀는 사이이기 때문에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관계의 특성상 이를 묵히거나 문제를 삼지 않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엄연히 법에 위반되어 처벌되는 범죄임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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