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로 또 법안 통과 지연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의료계 반대로 또 법안 통과 지연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 정길호
  • 승인 2020.11.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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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

[위클리서울=정길호] 지난 18일 (사단법인)소비자와 함께·금융 소비자연맹·녹색 소비자연대·서울 YMCA·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등 7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조속한 법안 심의와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같은 당의 고용진 의원이 함께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저지를 위한 대국회 활동을 본격화한 가운데 간소화 법안 통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동 청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20대 국회에선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폐기됐다. 

이렇듯 지난 10년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의협은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윤재옥 두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해당 법안은 겉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쉽게 하려는 의도의 기만적 악법”이라며 7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을 비롯해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보험사들이 향후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가입 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며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민간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민간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 동의 없이 청구대행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일종, 윤재옥 의원은 의협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상과 같이 의료계의 법안 통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날 7개 소비자단체를 대표해서 정길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의료계는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면 보험사가 청구를 거절하는 꼼수로 활용될 것이며 오히려 소비자의 편익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며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오히려 보험금의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청구가 더욱 간편하게 되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실손 치료비를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정길호 상임대표는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더 크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계나 보험업계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현재 보험에 가입한 3,400 만명의 절대 다수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은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서류들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불편함으로 다수의 가입자들이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종이 서류 기반으로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하면 병원의 행정부담은 물론 보험사의 수기입력과 심사 비용 발생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더불어 민주당의 고용진 의원 역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을 수정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 의료정보 유출, 비급여 진료비 노출 문제를 원천 차단하도록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며 “더 이상 청구하지 않아 포기되는 실손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201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약 3,400 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화된 보험 중 하나이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불편함으로 인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편리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국민을 사이에 두고 긴 시간 벌여온 다툼을 멈출 때다. 21대 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계나 보험업계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현재 보험에 가입한 절대 다수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소비자들은 불편과 이로 인한 실손보험 청구포기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 왔다. 

이는 분명히 뚜렷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소비자를 볼모로 각 이익단체의 이해관계에 의해 지연되어서는 아니 되며, 하루 빨리 소비자의 권리보장과 편익제고는 물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시스템 확립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의를 통해 반드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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