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보이스피싱 확인 10대 요령’ 공개 
금융소비자연맹 ‘보이스피싱 확인 10대 요령’ 공개 
  • 우정호 기자
  • 승인 2020.11.27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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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 금융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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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해 한순간에 소비자를 울리는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응하는 소비자 요령을 27일 발표했다.

<사례1>
A 씨는 핸드폰의 ‘저금리 대출’ 카카오톡 문자를 보고 IP주소를 클릭하여 앱을 설치한 후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찰영해 보냈다. 다음날 사기범이 먼저 대출받은 S 카드 대출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직원증명서를 소지한 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사기범은 다음 달에 8백만 원을 더 내야 연 3.6%의 7000만 원이 대출이 된다면서 현금을 또 요구했다. 

<사례2>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K 씨는 경찰을 사칭하는 형사가 집으로 전화해 “범죄행위로 은행 여직원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당신 카드를 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했다”면서, 수사과장이란 사람이 “통장을 확인해 봤느냐”, “거래하고 있는 은행과 예금은 얼마나 있느냐?”, “다른 공범이 예금을 인출할지 모르니 예금을 인출해서 경찰서에 맡기라”고 했다. 

위 사례들과 같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금소연은 ‘보이스피싱 확인 10대 요령’을 공개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에 나도 예외가 아니다 생각하고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어떤 명목, 수법이든 현금을 운운하든지, 대출광고 문자를 받은 경우 내 자산은 내가 지키는 것이 최선이므로 먼저 금융사에 확인하거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연맹(1688-1140)에 신고 상담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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