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관련 사항에 당사가 개입 어려워…이번 달 3자 간 만남 예정돼 있어”
협력업체 중부케이블, “전보 취소 불가.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내리면 따를 것”
중부케이블 노동자, “전주에서 하루아침에 100km 떨어진 천안·아산·세종으로 전보시켜”

1일 서울 을지로 SKT 타워에서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1일 서울 을지로 SKT 타워에서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케이블TV 업계 ‘큰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이 지난 1월 승인된 가운데, 그 여파로 전주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100km 이상 떨어진 충남 지역으로 일방적으로 발령돼 ‘부당전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현재 16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며 원청인 SK브로드밴드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는 지난 1일 SKT 본사 앞에서 ‘원청 책임 회피하는 SK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자리에서 “부당전보와 관련해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면담을 거부하는 SK브로드밴드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노조 측은 “쥐꼬리만 한 월급 받으면서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노동자에게 손실만 끼치는 인사이동이 벌어졌지만 원청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SK는 지난 2월 노동조합과 간담회에서 ‘협력업체의 노동자 고용보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면서 “SK브로드밴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노동자를 전주에서 천안·아산·세종으로 전보시킨 건 고용보장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앞서 희망연대는 부당전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진환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면담을 신청했으나,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27일 “협력업체 관련 사항에 대해 당사가 개입할 수 없으며, 개입하는 경우 관계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어 면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인 중부케이블은 SK브로드밴드에 “지방노동위가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인정한 이상 전보를 취소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리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진짜 사장 SK가 이번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면서 “노동자 고용보장과 복지향상 약속을 위반한 협력업체는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부케이블은 티브로드 하청업체였으나 1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SK브로드밴드 설치·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부케이블이 지난 6월 19일 전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8명을 100~120km 떨어진 천안·아산·세종으로 발령해 부당전보 논란이 일었다. 희망연대 티브로드지부는 ‘부당전보’라고 판단, 인사이동 불가 의견을 냈지만 사측은 전출을 강행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이동이 사측의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부당전보를 받은 최성근 노조 부위원장과 노조원 들은 16일 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위클리서울과의 통화에서 “12월 중 SK브로드밴드와 협력업체, 협력업체 노동자, 3자간 미팅이 예정돼 있다”며 “SK브로드밴드는 누구보다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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