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버스차고지 학원가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
적발시 차량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 불응시 운행정지 처분
적발시 차량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 불응시 운행정지 처분
[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경기도는 계절 관리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도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지점은 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이다. 단속 방법은 노상 단속과 비디오 단속 두 가지를 병행한다.
노상 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배기관에 시료 채취관을 삽입해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디오 단속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 후 영상으로 재현한 자동차 매연 배출 정도를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의 불투명도와 비교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차량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점검을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6월 3일부터 4주 동안 상반기 단속을 통해 52,827건의 운행 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허용기준 초과 차량 10대에 대해 차량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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