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이주리 기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 10곳 중 6곳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이하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기업 524개사를 대상으로 ‘연차 촉진제도 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61.1%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71.4%)이 중소기업(58.9%)보다 시행하는 비율이 12.5%p 높았다.
이들 기업이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51.3%)와 ‘직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서’(51.3%, 복수응답)가 동률이었다. 이밖에 ‘경영진의 방침이어서’(23.8%), ‘경영 악화로 유휴 인력이 많아서’(6.3%), ‘노사위원회 등 노사간 합의가 있어서’(5.9%) 등이 있었다.
연차 촉진제도를 도입한 시기는 ‘올해’가 33.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016년 이전’(31.9%), ‘2019년’(15.6%), ‘2018년’(10%), ‘2017년’(9.1%) 등의 순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기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대부분(98.4%)은 내년에도 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들(204개사)은 그 이유로 ‘별다른 고지 없이 연차를 다 쓰는 분위기여서’(35.8%,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연차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서’(28.4%), ‘일이 많아 연차를 다 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22.5%), ‘경영진의 방침이어서’(9.8%), ‘노사간 합의가 없어서’(9.3%)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 중 45.6%는 ‘향후 시행을 긍정 검토 중’이라 답했으며, 6.4%는 ‘향후 시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8%였다.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들 중에서도 최대 2곳 중 1곳 이상이 연차 촉진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올 연말 시즌에 직원들에게 별도로 휴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일까. 63.4%가 크리스마스나 올해 마지막 날(12월 31일) 등 주요 시즌에 별도 휴가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역시 대기업(73.6%)의 실시 비율이 중소기업(61.2%)보다 12.4%p 많았다.
권장하는 휴가 사용 시점은 ‘크리스마스 전후’(25%, 복수응답), ‘연말 마지막주(22.3%), ‘12월 중’(15.4%), ‘올해 마지막 날(12월 31일)’(15.1%) 등이었으며, 39.8%는 ‘특별한 시점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 기업 중 46.9%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별도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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