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제245회 의성군의회 정례회 폐회
의성군의회, 제245회 의성군의회 정례회 폐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11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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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6건 심사 의결

[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경북 의성군의회(의장 배광우)는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제245회 의성군의회 정례회 폐회  (사진=의성군 제공)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5회 의성군의회 정례회가 11일 폐회됐다. ⓒ위클리서울 /의성군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예산안 등 26건에 대해 심사 의결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청년정책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과수재배기술 지원 등에 대해 증액하는 등 수정 가결하여 내년도 예산안 5,800억 원을 확정했으며.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생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학금 지급 금액을 (재)의성군인재육성재단 ‘성적우수장학금’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했다.

배광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예산안 등 의안 심사와 군정질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동료 의원 및 김주수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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