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정 임대료' 공론화
이동주 의원, ‘임대료 멈춤법’ 발의
재산권 침해, 편 가르기 지적도

ⓒ위클리서울/ 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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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김경배 기자] ‘임대료 멈춤법’이 코로나 시대 상생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다수 업종에 집합금지·제한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중단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재산권 침해 및 을과 을의 갈등을 부추기는 편 가르기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선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선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는 뜻"이라며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진 업종에 대해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거나 혹은 2분의 1까지만 청구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조세지원을 해줬는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임대료 감액을 착한 임대인들이 해줄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며 "정부와 민간이 동참해 기존의 자발적 상생보다 법에 근거해 실질적 피해보상을 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를 어겼을 경우와 관련 이 의원은 "처벌조항은 넣지 않았다"며 "시장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지원정책을 많이 넣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이자 상환을 유예하거나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시켜주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 감염병 같은 전대미문 사태에서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임대료가) 제한되는 것도 서로 상생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지도 않는다. 상생하게 되면 조세지원 등의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임대료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피해를 임대인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형 임대인’의 경우 오히려 생존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대료 멈춤법’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을과 을의 갈등’, ‘편 가르기’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제한하면서 생기는 임차인의 피해를 임대인에게 전가만 해서는 안 되고 국가가 세금이나 지원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갈등 요소를 미리 제거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집합 금지와 제한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더 크다.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세액 공제를 하는 조세특례법과 임차인에게 임대료 가맹 청구권을 부여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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