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사업
[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경남 밀양시는 상가밀집지역 및 주택가의 주차난과 무질서한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삼문동 일원 사유지를 활용한 공한지 임시 무료공영주차장 2개소를 조성해 오는 18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장기간 활용계획이 없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거쳐 주차장 조성 후 무료로 개방해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이번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은 지엘리베라움 2차 아파트 앞과 삼문동 새마을금고 옆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총 70면의 주차공간이 조성됐다.
밀양시 관계자는 “매년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확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도심주변 환경을 동시에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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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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