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사업

[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경남 밀양시는 상가밀집지역 및 주택가의 주차난과 무질서한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삼문동 일원 사유지를 활용한 공한지 임시 무료공영주차장 2개소를 조성해 오는 18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사진=밀양시 제공)
ⓒ위클리서울/밀양시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장기간 활용계획이 없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거쳐 주차장 조성 후 무료로 개방해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이번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은 지엘리베라움 2차 아파트 앞과 삼문동 새마을금고 옆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총 70면의 주차공간이 조성됐다.

밀양시 관계자는 “매년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확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도심주변 환경을 동시에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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