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턱스크’ 시비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턱스크’ 시비 
  • 박민성
  • 승인 2020.12.24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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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위클리서울=박민성] 코로나19 여파가 1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고, 최소한 내년 여름에서야 코로나가 잦아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일명 ‘턱스크’로 인해서 폭행 시비가 발생하는 것을 언론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코로나로 "마스크를 잘 써달라"고 요청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은 사람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하였으며, 추후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자리에 앉은 후 턱스크 상태로 큰 소리로 통화한 사람에게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써달라'며 2회 말하자, 그 사람은 운전석으로 가서 버스 기사에게 "네가 왜 마스크를 쓰라 마라 말하느냐. 버스나 제대로 몰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버스 기사의 마스크를 벗기는 등의 난동을 부렸고, 이를 신고하겠다고 한 승객과 다른 승객을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①항에는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제②항에는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보다 가중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마스크 문제로 난동을 부린 승객이 버스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하였다고 한다면, 업무방해죄까지 추가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난동 당시 버스 기사 또는 승객에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도 있었다면, 당연히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도 추가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이고, 그러한 만큼 사회적인 우울감과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폭발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할 경우 자칫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너무나 힘든 시기인 만큼 사회적, 개인적인 우울감을 잘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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