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 발부

[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29일 오후 경북 영덕군 경정3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육상으로 인양되는 밍크고래  (사진=울진해경 제공)
육상으로 인양되는 밍크고래. ⓒ위클리서울 /울진해경

울진해경에 따르면 12월 29일 13:40경 영덕군 영덕읍 경정3리항 남동방 약 3.6해리(약 6.7 km) 해상에서 연안통발어선 A호(5.86톤) 선장 B(62세)씨가 약 일주일 전 투망하여둔 통발을 양승하던 중 통발 원줄에 머리 부분이 감겨 죽어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축산파출소에 신고했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해경은 밍크고래의 표피 및 외형상 작살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불법포획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부했다.

한편, 이날 영덕군 경정3리항 앞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450cm, 둘레 220cm로 영덕북부수협을 통해 4,230만원에 위판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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