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위클리서울=이유리기자] 경북 청도군(이승율 군수)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기간에 지역농가에서의 '영농 부산물·폐기물 불법소각금지 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청도군 제공)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클리서울 /청도군

이에 군은 읍·면 주요 지역에 현수막과 옥외 전광판 광고, 소각 금지 홍보물 배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 예방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영농부산물(보릿대, 고추단, 전정가지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법으로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불법소각 행위는 독성이 매우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다이옥신, 염화수소 등)을 배출하여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의 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불법소각행위 지도·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정지역 청도의 깨끗한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