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전경. ⓒ위클리서울 /대웅제약
대웅제약 전경. ⓒ위클리서울 /대웅제약

[위클리서울=왕명주 기자] 대웅제약은 1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 전문이 공개됨에 따라 그동안 잘못 알려졌던 사실들을 바로잡는다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면서 “대웅제약은 이제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부터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함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고 균주에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어, 균주는 메디톡스의 영업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독자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했고, 메디톡스의 공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에 불과하다”면서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공정기술은 이미 수십년전 공개된 논문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이번 미국 ITC 소송은 한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애초에 미국의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회사가 대한민국 기업인 메디톡스임에도 불구하고, ITC는 자국기업 보호를 위하여 억지 논리로 메디톡스와 “액상제제 기술수출 계약”을 맺은 엘러간이 피해자이고 소송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엘러간은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따라서 대웅제약이 기술을 도용했다는 ITC의 결론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대웅제약은 ITC의 오판을 바로잡고 글로벌로 더욱 힘차게 진출함으로써 K-바이오의 발전과 국익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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