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박민성]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내용을 담아 올린 댓글을 의미하는 ‘악플’이 익명으로 소통되는 SNS 등 온라인이 발달함에 따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 연예인의 자살 또한 이러한 ‘악플’도 자살을 하게끔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아니 더 큰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최근 인터넷에서는 연예인 등에 대한 댓글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예인에 대한 댓글 금지로 인해서 조금은 악성댓글이 보이지 않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악성댓글의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악플로 피해를 입고 있을 경우 증거가 없어지면 고소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악플의 내용을 모두 그때그때 캡쳐해서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 위와 같이 캡쳐한 증거를 근거로 해당 아이피를 기재하여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이버수사대는 신고를 받으면 해당 아이피를 추적하여 해당 아이피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그 사람에게 연락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악플’은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처벌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플을 달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악플을 달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물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악플을 달아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되면 단순히 벌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벌금형도 형사처벌이어서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심지어 사이버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여 그로 인해 그 타인에게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큰 재산상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고의적으로 인터넷 소통방에서 상대방에게 감정을 유발하는 댓글을 남겨 상대방으로 하여금 격하게 댓글을 남기도록 하는 유도한 뒤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신고해서 합의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니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악플로 인해서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참담한 결과를 상기해야 할 것이고, 그 자신 또한 악플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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