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위험예보제「주의보」발령, 너울성파도주의
울진해경, 위험예보제「주의보」발령, 너울성파도주의
  • 박미화 기자
  • 승인 2021.01.23 2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풍속 초속 1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최대 5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23일 오전부터 동해남부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를 1월 23일 09시부터 25일 18시까지, 3일간 발령한다고 밝혔다

위험예보제「주의보」발령, 너울성파도주의
위험예보제「주의보」발령, 너울성파도주의 ⓒ위클리서울 /울진해경

기상청에 따르면 23일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풍속 초속 1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최대 5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울진해경은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발령하고 항포구 선박 결속, 대피 및 갯바위, 방파제, 해안도로 등 위험구역 접근을 통제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이 기간 동안은 방파제 및 갯바위 같은 해안가 활동을 자제하시고, 해양에 종사하시는분은 사전에 선박의 계류줄 고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