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성군과 협력하여 1년 8개월 만에 행정대집행 마무리
방치폐기물 처리현장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교육의 장 조성 계획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일명 ‘의성 쓰레기 산’으로 알려진 약 20만톤 가량의 불법폐기물을 1년 8개월 만에 모두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단차가 심한 지형의 특성과 오랜 시간에 걸친 압축으로 인해, 당초 예상치인 19만2천톤보다 1만6천여톤이 증가한 총 20만8천톤의 불법폐기물이 처리되었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선별시설 등을 설치해 성상별로 선별․가공 작업을 거쳤으며 시멘트 보조연료로 9만5천톤, 순환토사 등으로 5만2천톤을 재활용하고 소각 2만1천톤, 매립 4만톤으로 20만8천톤의 폐기물을 총 282억의 비용을 들여 처리했다. 이는 기존 처리방법에 따라 추진했을 때의 비용인 520억원(25만원/톤)보다 약 238억원 절감된 것이다.
의성군은 2016년부터 허용보관량 초과 반입 및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으로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고발을 반복하였으나 H업체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하며 영업을 지속, 폐기물이 산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2018년 12월부터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CNN을 비롯한 국내‧외언론에 보도되며 쓰레기처리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국제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에 경북도는 제2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낙동강 본류와 약 800m정도 떨어진 폐기물 현장에 신속히 예비비를 투입해 5개월간 화재진화와 침출수 처리에 나섰다.
먼저 의성군과 함께 국회, 기재부, 환경부를 다수 방문하여 행정대집행에 따른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국비 185억원, 도비 33억원 등을 확보하여 총 282억원의 예산으로 2019년 6월부터 방치폐기물 처리에 나선 결과, 약 1년 8개월 기간 동안 처리를 하였다.
또한, 의성쓰레기산은 폐기물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의 단초가 되었다.
경북도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위해 환경부에 제도 건의를 수차례 한 결과, 2019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의 수집·운반단계에서부터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폐기물 배출자 의무사항이 강화되었다. △폐기물 허용 보관량 초과시 반입정지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에 대한 범위도 확대되었다.
의성군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원인행위업체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징수할 계획으로, 이미 범죄수익환수금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하는 등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방치폐기물이 처리된 현장에 교육공간을 조성하여 전 국민이 불법폐기물 문제의 경각심을 되새겨보고 올바른 자원순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2월 4일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지역방문 시 건의한 바 있다.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불법폐기물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도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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