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 항소법원 가처분 인용”…나보타 판매 가능해져
대웅제약, “美 항소법원 가처분 인용”…나보타 판매 가능해져
  • 왕명주 기자
  • 승인 2021.02.16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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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 ⓒ위클리서울 /대웅제약
대웅제약 나보타. ⓒ위클리서울 /대웅제약

[위클리서울=왕명주 기자] 대웅제약은 15일(미국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가처분을 신청한 지 3일 만에 신속히 인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 Jeuveau)의 판매가 공백 없이 재개될 수 있게 되었다. 

공탁금(bond)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고, ITC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이 공탁금 또한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수취인이 결정된다. 즉, 에볼루스가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게 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결정시까지 유효하며, 대웅제약을 대리하는 로펌 Goldstein and Russell은 주보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공탁금 없이 인용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월 12일 본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 항소법원은 가처분을 대부분 무시하거나 기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신청 3일만에, 그것도 미국 공휴일 기간 중에 매우 빠른 속도로 인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그만큼 항소법원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 관계자는 “CAFC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환영한다. 대웅제약은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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