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동일 80세미만 농업인 대상"
농지 소유권변동, 임차기간 만료, 경작미달 농지도 현행화 추진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및 소유권 등을 기록한 공적장부로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등록과 더불어 농업인 증명 및 경작규모 판단을 위한 공적 자료로 사용된다.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경작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구성항목으로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구성원, 농지 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읍면사무소에서 작성 및 관리한다.
올해 울진군 농지원부 일제정비의 중점 대상은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동일한 80세 미만 농업인의 농지 23,806건이며, 토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DB와의 비교·분석, 불일치 정보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지의 소유권변동, 경작확인 대상, 임차기간 만료, 경작미달 등의 농지에 대해서도 상시 정비를 통한 현행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임대차 및 취득목적에 불법 정황이 있는 농지는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위탁을 홍보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진국 미래농정과장은 “내실 있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 및 기타 농업업무의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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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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