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코로나19 비대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운영
영천시, 코로나19 비대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운영
  • 박미화 기자
  • 승인 2021.02.18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월말부터 화북면, 자양면, 북안면, 대창면등 각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16개 모든 읍·면·동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운영 ⓒ위클리서울/영천시

영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을 선호하는 시민이 늘고, 추가 설치 요청이 있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됐다.

한편 시청 본관에 설치되어 있는 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연중무휴 이용 가능하며 영천역, 농업기술센터, 영천세무서 등에도 설치가 되어있어 시민들이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필요한 시간에 주민등록 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총 112종의 서류를 최대 50% 저렴한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최기문 시장은 “전국 곳곳 일상 공간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나는 가운데, 비대면 민원처리를 위하여 2월부터 영천시 16개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한다."며 "추가로 올해 안에 민원인용 PC와 프린터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민 감동 서비스,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