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속도조절은 없다"…與, 3월초 수사청 발의
"검찰개혁 속도조절은 없다"…與, 3월초 수사청 발의
  • 김경배
  • 승인 2021.02.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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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사청 신설 법안 3월 초 발의 방침
6대 범죄 수사권 이관…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위클리서울/ 이주리 기자

[위클리서울=김경배 기자] 검찰 간부 인사 및 이른바 ‘신현수 사의 파동’이 일단락된 가운데 여권이 다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을 3월 초에 발의하고 상반기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서두르는 민주당

일각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수사청 신설을 서두르는 이유는 “향후 정치일정상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라는 인식 때문이다.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공수처 출범이 미뤄지고 있고 그나마 공수처는 미니조직이다.

더욱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보완수사권과 6대 범죄 수사권을 보유해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진게 없다. 여기에 ‘신현수 사의 파동’을 겪으면서 검찰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되면 검찰개혁은 사실상 물건너간다는 위기감이 수사청 신설을 서두르는 이유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3일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미완의 과제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도 이날 공청회 발제를 통해 “공수처는 미니 조직에 불과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미흡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이 보완수사권과 6대 범죄 수사권 등을 보유해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수사청은 직접수사권, 검찰은 영장청구권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진다. 수사청은 현재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넘겨받게 된다. 검찰에는 공소제기 및 유지와 영장청구권만 남게 되는 것으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 감찰개혁특위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1년 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특위 소속 한 의원은 “법무부 산하로 둘 경우 검찰에 장악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법무부 산하가 가장 적합하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또 시행 시기에 대해 일부 특위 의원들이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은 짧다. 2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지만 다수 의원은 1년 유예를 주장, 시행 시기를 국회 통과 후 1년 후로 정했다.

논란이 됐던 영장청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검개특위 수사기로분리TF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 사안”이라며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든다고 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 임기 내 단일안 발의…6월 처리

당초 2월 내에 수사청 신설법안을 내려던 검찰개혁특위는 영장청구권 등을 둘러싼 내부 이견 조율 과정이 길어지면서 3월 초까지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낙연 대표가 말을 꺼냈던 만큼 임기 내(3월 9일)에는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4월엔 재보궐 선거 때문에 임시국회를 열기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당정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6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황운하 의원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특위 단일안을 병합심사 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속도조절론’에 대해 민주당은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4일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또는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2월말이나 3월초에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24일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속도조절론을 비판하면서 수사청 설립을 통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면서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면서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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