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범죄 스토킹
타인을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범죄 스토킹
  • 박민성
  • 승인 2021.02.25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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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위클리서울=박민성]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한 20대 남성이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여성이 사는 아파트 계단에서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폭발물을 터뜨려 폭발물사용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재물손괴·건조물 침입·업무방해·협박·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데이트 폭력의 문제와 스토킹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법과 사회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죄명은 폭발물 사용과 특수재물손괴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데이트 폭력과 그에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스토킹’이 문제가 될 때 스토킹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보자면, 현행법상으로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뿐이고, 처벌 정도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합니다.

  영국과 독일 등은 스토킹을 중범죄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스토킹 처벌법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을 입법예고했고,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에 대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이거나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이거나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였습니다.

  만약 위 스토킹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될 경우 처벌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스토킹하다가 더 큰 범죄로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위 법 시행 자체로 큰 의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만일 자신이나 자신의 지인이 같은 행위로 괴롭힘을 당한다면 어떠할까요? 스토킹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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