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당한’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들, 피해보상액은 ‘40~80%’ 
은행권에 ‘당한’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들, 피해보상액은 ‘40~80%’ 
  • 우정호 기자
  • 승인 2021.02.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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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 우리·기업은행 불완전판매에는 65∼78% 배상 결정
지난 6월 30일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지난 6월 30일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지난해 국내 최대 헤지펀드 라임자산운용의 투자실패로 투자금 전액을 잃을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이 전액이 아닌 일부 배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런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에는 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안건으로 올라갔다.

분쟁조정위는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과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원금 보장을 원하는 82세 고령 투자자에게 위험 상품을 권유하고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하도록 유도한 사례(우리은행)에는 배상 비율이 78%로 정해졌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기업에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해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경우(우리은행)와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 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기업은행)에는 각각 손실의 68%, 65%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적용된 기본 배상 비율은 각각 55%, 50%였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공통으로 적용됐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에는 25%가, 기업은행에는 20%가 더해졌다.

분쟁조정위에 안건이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을 토대로 투자자별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다.

현재 검찰에서 라임 펀드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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