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말까지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개반 10명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천시청 전경 ⓒ위클리서울/영천시
영천시청 전경 ⓒ위클리서울/영천시

이번 대책기간 동안 겨울철 결빙되었던 토사 내부가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된 옹벽·석축, 산사태 취약지역, 절토사면, 급경사지, 건설공사장 위주로 균열 및 붕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안전취약시설물을 점검하여 예방 조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집중관리 대상 시설물을 지정하고 지정된 집중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영천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보강 등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최기문 시장은 “해빙기 중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취약시설물을 보다 면밀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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