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 '저금리 대환 대출형'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영천경찰서, '저금리 대환 대출형'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 박미화 기자
  • 승인 2021.03.11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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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영천경찰서(서장 이근우)는 지난해부터 급증하는 '저금리 대환대출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영천경찰서 전경 ⓒ위클리서울/영천경찰서
영천경찰서 전경 ⓒ위클리서울/영천경찰서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지역에서 2020년 47건 10억2천만원이던 '저금리 대환대출형(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 피해는 올해는 2월말 기준 15건 5억2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대환 대출 해 줄 것처럼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도록 속여 이를 가로채는 수법인 '저금리 대환대출형(대면편취형)'보이스 피싱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영천서에서는 지속적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ㅎ 영천시와 각 기관단체 협조로 피해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장소 플래카드 게첩 및 지역 내 금융기관 상대 다액 인출(500만원)시 112신고를 적극 유도, 최근 피해사례 홍보 등을 다각적으로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 작성을 권유 하거나, 전화 통화중 은행법 위반, 약관위반,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갚으라는 말을 들은 경우 100% 사기다”며 “주변 사람이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 잔액을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을 급히 빌려달라고 할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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