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상견례·영유아 포함 등 예외사항 적용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포항시는 정부 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포항시청 전경 ⓒ위클리서울/포항시
포항시청 전경 ⓒ위클리서울/포항시

거리두기 1.5단계 유지에 따라 기존 주요 방역수칙이 일부 변경 된다. 특히, 유흥업소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되며, 방역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하여 돌잔치를 허용한다.

또한,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한다. 이때 영유아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뜻한다.

그 외 △집회·행사 500명 미만 인원 제한 △종교시설 30%이내 인원수 제한, 모임·식사 금지 △중점·일반관리시설 4㎡ 당 1명 인원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부터 운영제한 등의 기존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 된다.

포항시는 1세대 1명 검사 이후 확진자 발생 추이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전국적으로는 400명대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위험요인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 방역이완을 막고 추가확산을 차단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 스트라이크 아웃)와 구상권을 청구 받을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과 같은 경제지원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시민들의 협조로 1.5단계로 유지되지만,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방역 긴장도가 풀려서는 안 된다."며,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집단면역 달성 전까지 성공적인 방역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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