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SK브로드밴드, LGU+TV, KT,)에 장애인 주차장 및 일반인주차장 임대줘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영천시 완산동 ‘e편한세상 센텀스타시티 영천’ 입주자들이 지난 3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입주 기간이라 내 집 장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입주가 한창이다.
하지만 통신 3사들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차장 및 일반인 주차공간에서 천막으로 좌판식 불법 판매 행위를 펼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 ‘e편한세상 센텀스타시티 영천’ 관리소장은 “통신 3사(SK브로드밴드, LGU+TV, KT)에 돈을 받고 주차공간을 임대로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를 준 주차공간에 장애인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이 관리소장은 입주민들과의 상의 여부에 대해 “‘e편한세상 센텀스타시티 영천’ 아파트 입주민과 상관없이 인터넷 입주자모임 회장과 상의해서 임대하게 됐다”면서 “임대료는 관리비에 포함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 및 통‧반장 등 관리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부설주차장 임대 행위는 관리소장의 월권행위이다.
현재 주차장을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직거래장터 개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시장이나 군수로부터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사용이 가능하다.
「주차장법」 제19조4의 규정에 따르면 시설물 소유자 등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미유지가 확인된 경우 지자체장은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하도록 시정 명령하도록 되어 있다.
또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건축물대장에 게재하여야 한다. 미시정 시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에 대하여 인허가 및 인가‧등록 지정 등을 않도록 할 수 있다.
특히, 통신 3사가 이동식 좌판대를 이용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판매점의 사전승낙서 미게시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판매점이 사전승낙서 게시 없이 판매를 지속할 경우 사실조사를 거처 과태료 300~1,0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로 만들어진 장애인 주차장에 이 같은 시설을 설치한 것은 법 위반을 떠나 도의적인 책임과 비난을 면치 못할 행위라고 입주자들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근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입주민 이 모 씨(58, 여)는 “설령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임대료를 지급하고 판매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도 입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통신 3사들의 행위에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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