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 22 ~ 3. 31 계도기간을 거친 후 4.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특별단속 실시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봄철 행락철을 맞아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3. 22 ~ 3. 31 계도기간을 거친 후 4.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  ⓒ위클리서울/울진해경
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 ⓒ위클리서울/울진해경

이번 단속은 봄 행락철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낚시어선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간 협조 및 경비함정, 파출소 등 정보 공유를 통해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비대면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음주 의심,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에 심히 우려가 있는 명확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이용객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리며, 봄 행락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낚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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