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2021년 영천시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 모집
영천시, ‘2021년 영천시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 모집
  • 박미화 기자
  • 승인 2021.03.22 2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근로자의 든든한 미래자산 마련의 시작!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021년 영천시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1년 영천시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위클리서울/영천시
‘2021년 영천시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위클리서울/영천시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미혼 청년근로자들이 미래에 가족을 구성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기반이 되는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일력난을 돕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미리 지정된 계좌로 청년이 2년 동안 매달 15만원씩 총 360만원을 납입하고, 영천시에서 분기별로 175만원씩 4회 총 700만원을 공동 납입하는 방식으로 2년 근속 시 참여 근로자에게는 총 적립금 1,060만원과 이자액이 일괄 지급되지만, 중도해지를 하면 적금 가입 후 재직기간에 따라 적립금 지원액이 차등 지급된다. 아래의 참여 자격을 갖춘 자 중 7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참여 자격은 영천시 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영천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어야 하고, 급여 조건은 세전 기준 월 300만원 또는 연 3,600만원 미만의 급여를 수령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다.

단, 월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거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 청년정책담당,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문의 또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청년근로자의 조기 이직을 방지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청년들의 목돈과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