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의 국회 통과 의미
스토킹 처벌법의 국회 통과 의미
  • 박민성
  • 승인 2021.04.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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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성 변호사 (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위클리서울=박민성] 그동안 언론에 회자된 일명 스토킹과 관련된 사례들이 무수히 많아 왔습니다.

뮤지컬 배우 배다해를 2년 동안 인터넷 24개를 이용해 수백 개의 악성댓글을 남기로 직접 공연장으로 찾아가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다가 거절하다가 협박한 경우나, 방탄소년단에 대한 팬들의 스토킹, 바둑기사 조혜연에 대한 스토킹, 배우 박하선에 대한 스토킹 등 유명인들에 대한 스토킹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스토킹 등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스토킹에 대한 문제는 공공연하게 불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스토킹의 문제는 단지 스토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크나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동안 스토킹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스토킹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고, 더 크나큰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 왔으나, 지금까지 법이 통과되지 못하다가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에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은 정부가 공포하게 되면 공포 후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때부터 시행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 유형으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놓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스토킹이 발생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및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 기존의 경우보다 신속하게 피해자 구제가 가능할 듯합니다.

  만약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이 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등을 휴대한 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생겼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나, 이 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법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규정이 있는데, 위 규정이 어떠한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풀려난 후 또다시 스토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 또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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