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경찰청과 합동 법규 위반차량 집중 단속
道公, 경찰청과 합동 법규 위반차량 집중 단속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09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4명…전년 동기대비 28%이상↑ 
주 사망원인, 졸음·주시태만과 과속 알람순찰 등 예방 활동 강화

[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1~3월의 경우 고속도로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 이상 증가한 54명으로 12명이 증가했다. 졸음·주시태만과 과속이 주요 사망 원인이며, 탑승자의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 

특히, 올해 빗길추월 등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대비 8명 증가했으며, 최근 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드론 6대 및 암행순찰차 12대를 활용해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 위주로 과속․난폭운전, 지정차로 위반 및 안전띠 미착용 등의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주요 휴게소에서 화물차의 불법개조, 정비불량 및 과적 등을 단속한다.

ⓒ위클리서울 /한국도로공사
2021년 1∼3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별 사망자. ⓒ위클리서울 /한국도로공사

또한, 안전순찰차와 경찰순찰차를 경찰차 비상주차대에 배치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취약시간대 사이렌을 활용한 알람순찰 등을 함께 실시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단속 결과를 토대로 5월 이후에도 집중 단속 주간을 선정해 운영하는 등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졸음으로 인한 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졸음이 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반드시 휴식을 해야 하며, 출발 전에는 안전띠를 착용하고, 운행 중에는 차량 환기 및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