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남양유업 허위 과대광고로 고발조치
남양유업, 16일 “오해 불러 일으켜 죄송하다” 사과

강남구 논현동 남양유업 본사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강남구 논현동 남양유업 본사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지난 13일,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의 코로나 예방 효과와 관련해 식약처로부터 허위 과대광고로 고발당한데 이어 한국거래소도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13일,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불가리스가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며 “불가리스로 실험한 결과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발표 당일 남양유업 주가는 8% 넘게 급등했으며, 다음 날인 14일에도 장 초반 28.68% 급등한 48만900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의 "연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흘 연속 급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은 60억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이기도 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불가리스의 코로나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사실상 실수를 인정했다. 남양유업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심포지엄 과정에서 (발표된)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으로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그러나 세포 실험 단계에서는 한국의과학연구원 연구 결과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H1N1) 99.999% 저감 결과가 있었고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 연구에서는 코로나19 77.78% 저감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식약처는 15일, '불가리스' 제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를 낸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발표가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심포지엄의 발표 내용도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을 홍보한 것이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도 남양유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남양유업의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주식 부정거래와 미공개 정보이용 등에 대해 조사한다. 연구결과의 과장 발표가 인위적인 주가 상승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거래소 조사 후에는 금융감독원이 결과를 검토한 후 추가 조사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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