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경주역 광장에서 ‘장터형 이동신문고’ 운영
경주시, 경주역 광장에서 ‘장터형 이동신문고’ 운영
  • 박미화 기자
  • 승인 2021.04.26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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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이나 인터넷 민원 신청이 어려운 주민 대상으로 권익위 상담버스가 ‘현장 속 고충상담’ 진행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지난 22일부터 경주역 광장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시장 이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터형 이동신문고’ 를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주역 광장에서 ‘장터형 이동신문고’ 운영 ⓒ위클리서울/경주시
경주역 광장에서 ‘장터형 이동신문고’ 운영 ⓒ위클리서울/경주시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을 원하지만 직접 방문이 어렵고 인터넷 민원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권익위 상담버스가 방문해 진행하는 ‘현장 속 고충상담’ 행정서비스이다.

이날 권익위 조사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방문하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단순질의 등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즉석 해결이 이뤄졌으며, 심층조사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돼 처리가 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불편사항이나 고충이 해결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고충 및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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