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및 시설·위생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배한철 의원(경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 29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 배한철 의원(경산3․국민의힘)대표발의 ⓒ위클리서울/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배한철 의원(경산3․국민의힘)대표발의 ⓒ위클리서울/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경상북도 관내 각급학교의 화장실에 대하여 ▲화장실 시설 유지·관리 ▲화장실 시설 및 환경개선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 ▲화장실 시설 관리인의 지정과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배한철 의원은 교육위원회 심사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과 같은 범죄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학생·교직원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경상북도교육청이 학교 화장실에 대하여 안전한 공간, 문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배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각급학교의 화장실 시설의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조례안은 5월 6일(목)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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