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논란 남긴채 의결
경산시의회,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논란 남긴채 의결
  • 박미화 기자
  • 승인 2021.05.05 2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산시 공무원건강진단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 안건을 원안 그대로 의결해 통과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경산시의회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의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산시의회 전경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산시의회 전경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산시의회는 4일 오전 ‘경산시 공무원건강진단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는 안건을 원안 그대로 의결해 통과시켰다.

‘공무원 건강진단비’ 인상은 경산지역의 시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엄청난 진통을 격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경산시 복지행정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산시 의원에 따르면 “이번 건강진단비 인상건은 지난해 11월 경산시 공무원노조에서 안건을 제기해 의회가 이번 임시회기에 의결한 것이다”며 의결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번 ‘공무원건강진단비’ 인상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무리하게 의결해 민의와 전혀 다른방향으로 경산시가 나아간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첫째 꼭 인상안을 의결통과하는 시점이 왜 지금이냐?는 것이다.이번 임시회는 경산시의 꼭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데 초점을 맞춘 성격이 강하다. 또,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이 생존 귀로에 놓여 암울한 분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수입이 안정돼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열중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두번째 부족한 예산상황에 ‘건강진단비’인상이 우선순위인가?라는 것이다. 경산시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극심한 예산부족으로 전부서에서 긴축상황에 돌입했다.

또한, 코로나19 광풍이 몰아치던 지난해부터 올 봄까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며 인근 청도군 및 영천시가 전 시.군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할 때 경산시는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산시민들은 불만은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인내하며 어려움을 참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만 신경쓴다고 하면 시민들의 서운한 감정과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된다는 것이 경산시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다.

세번째로 예산 집행이 우선순위에 맞게 집행 됐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경산시의회의 공무원 건강진단비 증액안의 의결통과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상황하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관한 법령에 의거 우선순위에 입각해 집행 되었는가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산시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예산부족으로 여러가지 사업과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중에 있다. 더더욱 경산시는 코로나19 감염자 및 접촉자에 대한 격리 후 지급되는 ‘격리지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지경인데 과연 건강진단금의 증액이 우선순인가?를 반문하는 시민들이 대다수다. 이날 공무원 건강진단비 인상이 의회에서 가결 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중방동에 사는 k시민은 “경산시가 공무원노조에 끌려간다는 느낌이 강하게든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힘든다는 것은 알고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더더욱 힘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도 공무원들은 월급이 정시에 나오지 않는가?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민은 이어 "경산시는 시민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자고 요구한다. 그러나 경산시 공무원들의 ‘건강진단비’를 올려주면 이건 고통의 분담이 아니라 시민들의 고통의 전담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동부동에 사는 a시민은 “이번 공무원들의 건강진단자금 인상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을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인상하는가? 내년 다가 올 지방선거를 볼모로 지방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며 그렇다고 올려주지 말자는게 아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시점에 노고의 댓가로 인상하면 그 모양새도 좋고 명분도 부합하지 않겠느냐”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