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결 전 이미 인상된 예산 1억6700만원 집행, 시민들은 "위법적 업무추진 그냥 넘어가면 안돼"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경산시가 시의회에서 공무원 건강진단비 인상안을 의결하기도 전에 예산을 집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시의회를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한 경산시와 ‘예산법률주의’를 무시한 경산시의 탈법행위를 추인해 준 격인 경산시의회에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예산법률주의를 무시하는 경산시의회에서는 지난 4일 공무원 건강진단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산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본지에서 기사화된 바 있다.
또, 경산시는 인상된 공무원 건강진단비를 시의회 의결전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이미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올해 1월부터 340여 명에게 공무원 건강진단비를 50만원씩 지급해 1억6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산시의 이같은 예산 집행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따르면 '기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지자체의 새로운 의무 부담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행정기관의 독단적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 하면 집행의 효력이 상실돼 불법집행이 된다.
또한, 예산은 법률에 의해 그 권원이 명확하게 정해진 금원 이외는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예산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돼 향후 경산시는 논란과 도덕성문제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경산시의회는 표면적으로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A 시의회 의원은 "보통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걸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며 "사전에 의장단들과 협의를 하고 집행했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시의회 승인없이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추경예산에 안건을 올리겠다고 시의원들에게 보고한 상황이었고 의원들도 행정적으로 더 깊이 상의를 했어야 했다"며 "행정적 실수는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경산시에 무단집행을 강요한 주체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시와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의 이행에서 볼수 있으며 시 행정이 노조에 끌러 간다고 볼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H씨는 “경산시가 공무원노조로부터 ‘건강진단비’의 인상을 요구받고 단체협약으로써 이상결정되고 의회 의결 후 집행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 선집행한 것은 형법상 ‘업무상배임’과 그리고 담당자 또는 책임자에게 누군가 집행을 강요했다면 강요한자는 형법상 ‘강요죄’를 물을수도 있는 중대한 행위임에도 선뜻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떨뜨럼한 표정을 지었다.
이같은 소식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자 시민들은 경산시는 물론 경산시의회까지 비난하고 나섰다. 사정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M씨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다"면서 "만약 경산시가 위법적 업무추진을 했을 경우 그냥 넘어가서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경산시로부터 무시를 당한 시의회가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의회가 시에 종속됐다는 결과가 되므로 삼권분립도 제대로 되지않은 봉숭아학당 같은 사건으로 시의회 존속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등 어수선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공무원 건강진단비 인상을 추진해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 소식을 접한 남매지 호수공원에서 만난 B시민은 “공무원 건강진단비 인상안에 즉각 반발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상할 수 있지만,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현재 경산시는 격리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도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에 공무원 건강진단비 인상이 예산집행에 있어 '우선순위의 원칙'에 벗어날 수 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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