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총파업 가결…신선식품 위주 배송 거부"

택배노조는 지난달 19일 부터 배달차량 지상 진입을 전면 금지한 해당 아파트 단지 앞에 천막을 설치해 농성 시위를 시작했다.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택배노조는 지난달 19일 부터 배달차량 지상 진입을 전면 금지한 해당 아파트 단지 앞에 천막을 설치해 농성 시위를 시작했다.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지난달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며 불거진 ‘택배 갈등’이 결국 택배노조의 총파업까지 이어지게 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7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됐으며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하는 부분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파업 돌입 시기는 위원장이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으며, 노조는 전체 조합원 6400여 명 중 3분의 1가량인 약 2000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조가 전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재적인원 5835명 가운데 529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77%인 4078명이 총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위원장에게 파업 시기를 위임한 배경에 대해 "정부나 정치권 등에서 택배사들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파업의 수위와 관련해서는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택배사들에게 압박을 주는 파업 전술에 따라 전체 택배물동량의 10% 남짓한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투쟁을 통해 택배사가 하루 빨리 대책을 내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총파업 결의는 지난달 초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벌어진 '택배 갈등'이 계기가 됐다.

총 5000세대 규모로 알려진 해당 아파트는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지난달 1일부터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진입을 막았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높이가 2.3m여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는 택배차량이 생기며 논란이 됐다.

일반 택배차량의 높이는 2.5~2.7m다. 결국 택배기사들은 단지 지상도로에서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사비로 저탑 차량으로 바꿔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택배노조는 이같은 행동을 '갑질'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아파트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조치와 요구사항이며 결정 과정에서 택배기사들의 의견은 배제됐다는 것이다.

아파트 측은 1년 전부터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 금지를 알리며 충분한 계도 기간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지난달 1일과 14일에는 이 아파트 후문 입구에 물품 1000여개가 쌓이는 '택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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