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와 해당업체간 행정소송 중인 가운데 관련부서 일부공무원이 산단입주업체 상대로 조직적인 입주거부 탄원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경주시 관내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건조시켜 고형연료로 만드는 자원화시설이 경주시의 관계부서 회람을 통해 정상허가가 됐음에도 산업단지 입주협의회의 입주거부로 현재 경주시와 해당업체간 행정소송 중인 가운데 관련부서인 기업지원과의 일부공무원이 산단입주업체를 상대로 조직적인 입주거부 탄원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로부터 허가가 취소되고 건천읍에 내걸린 현수막 ⓒ위클리서울/경주시민제보
경주시로부터 허가가 취소되고 건천읍에 내걸린 현수막 ⓒ위클리서울/경주시민제보

경주시에서 허가해 준 이번 사업은 런던협약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부터 하수슬러지가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안정적인 육상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2020년 7월 착공( 2021년1월 준공 )을 목표로 구체적 사업을 눈앞에 두고 좌절돼 해당업체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관리대행 업체인 한미푸름(주)측은 "설비의 수시점검과 예방 정비를 통해 시설용량 대비 가동률 98%의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는 최신시설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중점지원사업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나섰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이 좌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재결과 현재 이 시설은 인접지역인 포항시는 지난 2018년 상업가동을 시작했으며 경주시 관내에는 안강읍과 천북면의 산업단지에 운영중에 있는것으로 밝혀져 경주시의 행정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업체측에서는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업체는 현재 경주시와 지난 4월 21일 1차 재판을 마친상태이며 피고측인 경주시는 "행정절차법상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제기를 했으나 원고측은 "민원에 대해 문제 삼은것은 이해가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입주신청을 반려한 객관적 사유를 요구"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판에 앞선 4월 20일  업체측은 외부용역을 통해 업체측이 입주되면 발생할 환경적 영향을 주는 대기,수질,소음,진동,악취민원을 포함한 일체 영향평가를 책자로 제작해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6월 23일 최종판결이 결정된다.

업체측은 이와함께 행정소송중인 사안에 대해 경주시의 해당부서 일부 공무원들이 건천읍 대곡1리와 용명리를 포함해 입주업체를 상대로 조직적인 입주거부 탄원서 서명을 받는 것은 경주시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구잡이 서명으로 소송결과를 유리하게 끌고 갈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의 해당부서는 "사업초기부터 업체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한 것이며 탄원서에 대해 직접 건네 받은것이 없다''고 전했다.

건천읍 관계자는 소송을 앞두고 주민들의 동태파악과 여론을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업체측은 소송을  앞두고 정황상 다방면으로 경주시로부터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사업진행여부와 책임소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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