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문신사중앙회 등 21개 단체는 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반영구화장문신사법과 문신사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클리서울 /이유리 기자
반영구화장문신사중앙회 등 21개 단체는 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반영구화장문신사법과 문신사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클리서울 /이유리 기자

[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반영구화장사를 중심으로 모인 21개 단체들이 반영구 화장 및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영구화장문신사중앙회 등 21개 단체는 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반영구화장문신사법과 문신사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 24만 명에 달하는 뷰티업계 소상공인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로 인해 외면과 차별은 물론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2만명의 반영구화장사와 2만명에 달하는 문신사들 대부분이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 종사자들로 현재 생계를 위협당하고 심지어는 법 제도 밖에 있다는 점을 이용한 팝파라치 협박 등에 돈을 갈취당해 자살하는 사례까지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 미용인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문신사법을 반드시 합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반영구화장문신사 및 문신사 법안은 특정 소속의 이윤이나 특정 정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뷰티산업소상공인들의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엄태영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반영구화장문신사 및 문신사의 면허, 업무의 범위, 위생관리 의무를 비롯해 신고와 폐업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문신사 및 문신사 산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이라고 거듭 요구했다.  

앞서 엄태영 국회의원' 지난 3월 4일, '반영구화장문신사 자격제도, 관리·감독 체계' 등을 신설하는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