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의성군, ‘20년 코로나 극복 규제혁신 평가 대상 선정
안동시․ 의성군, ‘20년 코로나 극복 규제혁신 평가 대상 선정
  • 박미화 기자
  • 승인 2021.05.20 0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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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규제혁신 성과를 거둔 8개 시·군 기관 표창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는 18일 도청 화백당에서 ‘2020년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8개 시·군을 시상하고 한 해 동안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노력한 시·군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20년 코로나 극복 규제혁신 평가 대상 선정 ⓒ위클리서울/경북도
‘20년 코로나 극복 규제혁신 평가 대상' 선정 ⓒ위클리서울/경북도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 규제분야 정부합동평가와 연계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규제혁신 등 시·군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결과, 대상 안동시·의성군, 최우수 상주시·성주군, 우수 영천시·칠곡군, 장려 포항시·청도군을 선정하였다.

시(市)부 대상을 수상한 안동시는 낙동강 수계 매수 토지는 녹지 조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수계위 의결을 통해 매각 가능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郡)부 대상을 수상한 의성군은, 아동수당 신청을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에서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주소지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주소지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 밖에 상주시는 한우 퇴비사 시설 기준 개선으로 가축분뇨 자원화·퇴비화하기 위한 뒤집기(교반작업)을 하여야 하나 ㄷ자형 옹벽 퇴비사의 구조상 문제점을 건의하여 표준설계도 개정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성주군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의 건폐율이 최대 40%로 1m이내의 처마, 차양, 부연 등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제품생산을 위한 외부작업, 자재의 상·하차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3m범위에서 건폐율이 제외되는 공장의 처마 및 차양시설 등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성과를 이루었다.

경북도는‘20년도 규제개혁 과제 1,210여건 발굴·건의하여 부처 수용률 13.1%를 달성하였고,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분야(4개) 목표 달성,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2년 연속(의성군, 성주군)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올해에도 자체 규제개혁 평가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시군과 합동으로 행정안전부 합동평가 규제개혁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작년 한해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고, 변화와 혁신의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이룬 것 같다”며, “오늘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도와 시군이 함께 적극적인 규제개혁추진으로 지역 내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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