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에 포함되지 않은 2018년 11월 이전 대출 건에도 금리 일괄 인하 
고객 부담 낮춰 서민금융 안정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

페퍼저축은행 공식 CI ⓒ위클리서울 /페퍼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공식 CI ⓒ위클리서울 /페퍼저축은행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페퍼저축은행(대표 장매튜)이 오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개정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2018년 11월 이전 고금리 대출 건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한다고 10일 밝혔다. 

페퍼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이전 고금리 대출 건의 금리를 19.9%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본 조치는 7월 7일 기준으로 시행된다.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낮아지게 되면서, 모든 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발생한 대출과 향후 취급하는 대출에 대한 금리를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페퍼저축은행은 본 의무를 시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개정 법령에 포함되지 않은 2018년 11월 이전의 대출 건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19.9%로 일괄 인하한다. 페퍼저축은행이 2018년 11월 이전 20% 이상의 금리로 제공한 대출금은 약 375억 원에 이르며, 약 4,300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페퍼저축은행에서 20%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 약 1만 8,000명의 3,461억 원 상당의 대출에 대해서도, 역시 19.9%로 금리가 인하된다.

대출금리 인하 적용 예정인 고객은 7월 초 SMS(문자 메시지)를 통해 인하 내용에 대해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페퍼저축은행의 대표번호(1599-07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페퍼저축은행 장매튜 대표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고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금리 인하를 결정하였다”며 “앞으로도 서민의 금융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퍼저축은행은 ‘금융을 페어하게, 퍼펙트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10월 총 자산 1,900억 원의 늘푸른저축은행을 인수하며 영업을 시작한 이래, 8년이 지난 2021년 3월 말 기준 총 자산 4조 8,680억 원의 국내 Top 5 저축은행으로 도약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의 모회사인 페퍼 그룹은 2020년 12월 기준 약 69조 원의 관리자산을 보유한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호주를 포함해 대한민국과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중국/홍콩 등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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