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지난 19일 05시 30분경 경북 영덕군 강구항에서 연중 포획 금지된 체장미달 오징어 일명 “총알 오징어”로 불리는 어린 살오징어 3,830마리를 불법 포획한 정치망 선장 A씨 및 이를 매입해 불법 유통하려한 수산물 판매업자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구항에서 연중 포획 금지된 체장미달 오징어 일명 “총알 오징어”로 불리는 어린 살오징어 3,830마리를 불법 포획 ⓒ위클리서울/울진해경
강구항에서 연중 포획 금지된 체장미달 오징어 일명 “총알 오징어”로 불리는 어린 살오징어 3,830마리를 불법 포획 ⓒ위클리서울/울진해경

울진해경에 따르면 정치망 선장 A씨는 외투장 15cm 이하의 오징어를 포획할 수 없음에도 19일 02시 54분경 강구항을 출항하여 03시 20분경 강구면 하저항 동방 1km 해상에 위치한 정치망 어장에 도착, 조업중 체장미달 오징어 3,830마리를 포획하여 현장에서 방류하지 않고 조업 종료 후 강구항에 입항, 수산물 판매업자 B씨에게 판매한 혐의다.

이와 함게 수산물 판매업자 B씨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불법어획물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할 수 없음에도 정치망 선장 A씨로부터 판매 목적으로 체장미달 오징어 3,830마리를 매입하여 보관하다 순찰중인 강구파출소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살오징어 일명 ‘총알오징어’는 기관총 총알처럼 몸퉁이가 작고 날렵한 모양이라 붙혀진 이름으로 금어기는 양력으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하지만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할 수 없는 크기를 정하는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된다.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작년까지는 외투장 12cm 이하였지만 어린 살오징어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외투장 15cm 이하로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살오징어 포획, 채취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어업인과 비어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 살오징어가 잘 성장하고 산란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하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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