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미국 본사 및 CEO 일론 머스크 등 자동차관리법·사기죄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위클리서울 /소비자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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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국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판매하고도 감췄다는 이유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은 2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및 각 대표자들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및 사기죄(형법)에 해당 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테슬라는 판매량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하고 법과 제도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테슬라가 ▲서비스센터와 정비소를 통하지 않고 와이파이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면서 차량의 각종 기능의 변경, 하자 및 결함과 관련한 내역 등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은폐했으며 ▲테슬라 모델X의 터치 방식과 모델S의 히든 팝업 방식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 은닉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은폐 은닉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하며 테슬라를 판매하여 천문학적 금액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피고발인들은 전기자동차라는 친환경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부족한 정보를 채워주지도 못하면서 이를 기만하고 현혹시키면서 판매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소비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했다”며 “자동차를 판매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면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각각의 죄목에서의 밝혔듯이 사실로 드러났고 시인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신속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다시는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며 기업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심을 상실한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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