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 0시부터 30일까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22시까지 운영 제한 등 조치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경주시는 24일 0시부터 30일까지 동경주지역(감포읍, 문무대왕면, 양남면)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청 전경  ⓒ위클리서울/경주시
경주시청 전경 ⓒ위클리서울/경주시

이는 지난 20일부터 23일 사이 문무대왕면 소재 치킨체인점과 관련된 확진자 등 동경주 지역에서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사적모임은 현 단계와 같이 5명 이상 모임 제한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식당‧카페 등은 22시~05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종교활동은 정규예배시 좌석 수 20% 이내로 집합이 제한되고, 모임·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시는 철저한 방역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시 즉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며, “감염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동경주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 3곳을 설치하고 지난 22일에 815명, 23일에는 851명 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체를 실시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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