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한시 생계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의성군 ,‘한시 생계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 박미화 기자
  • 승인 2021.06.29 0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가구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유선상담과 방문 안내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저]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코로나19 대응 ‘한시 생계지원 사업’대상자 3,471가구에 대한 선정을 마무리 하고 25일과 28일에 한시 생계비 13억 8천여만원을 우선 지급했다고 밝혔다.

의성군청 전경  ⓒ위클리서울/의성군
의성군청 전경 ⓒ위클리서울/의성군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성군은 당초 군내 1,700가구에 8억 5천만원 규모를 예상했으나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로 8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아 인구대비 타시군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을 확보, 당초 계획보다 1,771가구가 늘어난 3,471가구가 한시 생계지원금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읍면과 협업해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가구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유선상담과 방문 안내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했으며, 소규모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 사전명단을 확보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목표치를 대폭 상회한 204%의 지급률을 달성했다.

또한 일용직, 노점상, 소규모 농가 등 위기가구는 소득감소 증빙자료 없이 본인 신고서를 제출받아 한시생계지원 대상 선정 심의를 거쳐 지원하여 대상 확대를 위한 적극행정에 나섰다.

지원금은 25일 신청 계좌로 일괄 지급했으며 소규모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의 차액분인 20만원을 28일 지급했다.

또한 부적합 결정 가구에는 부적합 사유를 개별 통지해 7일 이내 타사업 중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의신청 내용이 합당해 지원기준에 해당할 경우 7월 중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든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화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