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소속 의원들에 대한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북 경산시의원들이 시의회 징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19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같은당 이경원 의원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소속 의원들에 대한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왼쪽부터) 남광락·이경원·배향선·양재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소속 의원들에 대한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이번 경산시의회의 징계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배치되는 위헌,위법적인 결정이라고 징계받은 의원들은 말하고 있다.

또한, 시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편파적인 결정에 의해 징계결정이 이뤄졌다며 이렇게 이뤄진 결정도 형평에 어긋나는 징계결정으로 부당하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말했다.

한편, 경산시의회 소속 5명의 (더불어민주당 남광락, 배향선, 양재형, 이경원의원, 무소속 황동희)의원은 지난 민선7기 하반기 의장 선거에서 기표방법을 사전 모의해 불법선거를 한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선고 받은 상태이다.

이에 경산시의회에서는 사법처분을 받은 이들 의원들에 대해 경산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광락의원을 제외한 4명의 의원들에게 각각 등원정지 30일에서 20일을 각각 의결하고 결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민원실에서 만난 b 의원은 “석고대죄를 청하고 반성해도 시원찮을 사람들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잘했다고 권리를 운운한다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을 달리는 행태다”라며 “다음 선거에서는 잘 뽑아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순득 의원은 “이들 의원들은 헌법이 명시한 비밀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든 범법행위를 자행해 자숙해도 시원찮은 사람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들먹이며 잘했다는 식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현실이 기가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헌법과 형사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두는 이유는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들 징계의원들은 인신 구속상태도 아니고 이번 징계는 형사처벌이 아닌 지방의회법과 경산시의회 조례 등 기초한 행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별개의 징계규정이며 징계를 받은 의원들의 행태는 아전인수격인 법규의 인용"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황동희 의원은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의회 징계에서는 ‘30일 출석정지, 공개사과’라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을 받았다.

정작 기자회견을 해서 속마음을 공개하고 싶은 당사자는 황동희 의원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취재진은 해 본다.

이번 경산시의회의 파행적인 사태를 지켜보는 세간의 눈이 예사롭지 않아 향후 사태의 추이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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