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밤 10시까지만 영업
경주시,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밤 10시까지만 영업
  • 박미화 기자
  • 승인 2021.07.27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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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영업 금지되지만 포장·배달은 허용
4인까지만 사적모임 가능...결혼식, 장례식 50인 미만 참석
종교시설 20% 참석...놀이공원 50%, 워터파크 30% 등 인원 제한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경주시 김호진 부시장이 지난 26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대시민 브리핑을 가졌다.

김호진경주부시장이 26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조치와 관련해 대시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클리서울/경주시
김호진경주부시장이 26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조치와 관련해 대시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클리서울/경주시

이번 거리두기 격상은 지난 25일 대통령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경주 전역은 이번 조치에 따라 27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 앞서 경주는 지난 16일 건천읍 목욕탕과 자동차부품사 집단감염으로 15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13명, 해외입국자 10명 등 불과 열흘 사이 3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감염병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계가족, 동거가족, 예방접종 완료자 등 예외를 제외하고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며,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또, 유흥시설,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탕,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영업시간이 22시까지로 제한된다. 식당·카페도 22시 이후 매장 운영이 제한되며, 다만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이어 참여인원 50인 이상의 행사와 집회도 금지되며,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 인원도 5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 활동만 가능하며 수용인원 또한 20%로 제한된다. 이 외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된다.

특히,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30%로 제한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실내경기는 20%, 실외 경기는 30%로 수용인원이 제한된다.

김호진 부시장은 “지금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주시는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의 2차 추경 통과 상황에 따라 우리시도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통해 시민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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