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26일 시의회 윤리특위 국민의힘 소속 5명의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8대 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것에 대한 당연한 징계"라고 박순득 윤리특위 위원장은 밝혔다.

윤리특위 박순득 위원장과 (왼쪽부터) 강수명· 박병호· 이철식· 이성희 의원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윤리특위 박순득 위원장과 (왼쪽부터) 강수명· 박병호· 이철식· 이성희 의원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때 담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시의원 5명에 대한 징계중 일부는 벌금형 선고금액이 무시되고, 담합 사건을 폭로한 특정 의원 ‘보복·징계’로 진행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이에 앞서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임에도 경산시의회는 1심 판결후 무리한 징계를 하는 등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고, 비상식적인 절차와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실시한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때 당시 국민의힘 이기동 후보 지지를 위해 의원별로 투표용지 특정 위치에 기표하는 담합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반기 의장 선거때 황동희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이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이같은 담합 행위를 폭로해 본인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원들은 "제명 등의 징계를 회부한 윤리특위의 결정에 대해 후반기 의장단 선거 결정에 승복하지 못한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의 사적 감정만 내세운 부당한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특히, 박순득 윤리특위 위원장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도 두 명은 30일 출석정지를 받은 반면 남광락 시의원은 징계 없음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서 윤리특위에서 사과를 했기 때문이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외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렸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부정선거에 가담한 소속의원 전원에 대해서 즉각 중징계를 내려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당장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사죄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산시의회 윤리특위 박순득 위원장과 (왼쪽부터) 강수명· 박병호· 이철식· 이성희 의원이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현 의장단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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