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절반이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는 네이버
직원 절반이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는 네이버
  • 우정호 기자
  • 승인 2021.07.27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클리서울 /네이버
ⓒ위클리서울 /네이버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지난 5월 발생한 네이버 직원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의혹이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해 사실로 밝혀졌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네이버는 이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고용노동부, 네이버 ‘직장 내 갑질’ 사망 의혹 사실로 확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9일~7월23일까지 네이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망한 A씨가 직속 상사인 책임 리더(임원급)로부터 지속적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던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망한 노동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계속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급 '책임 리더'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A씨의 일기장과 같은 부서 동료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A씨를 포함한 직원 여러 명이 임원인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를 했지만, 네이버는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직속 상사의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 부여, 연휴 중 업무 강요 사례가 신고됐지만, 네이버는 부실한 조사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소관 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네이버는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7천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 중인 노동자 12명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네이버의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 송치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조직 문화 전반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네이버 직원 52.7% 직장 내 괴롭힘 겪어

아울러 노동부는 근로감독 기간 네이버의 조직 문화 진단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에는 임원급을 제외한 직원 4천28명 중 1천982명이 응답했다.

노동부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52.7%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얘기다.

'최근 6개월 동안 1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는 응답 비율도 10.5%나 됐다.

팀 동료가 외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사로부터 뺨을 맞은 적이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당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한 외부 기관이 가해자를 면직시킬 것을 권고했지만, 사측은 정직 8개월 처분을 하는 데 그쳤고 결국 피해자는 퇴사했다고 제보자는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괴롭힘에 대한 대처로는 '대부분 혼자 참는다'는 응답이 44.1%에 달했다. '상사나 회사 내 상담 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그쳤다.

혼자 참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9%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익명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1천482명이 응답했다.

폭언·폭행에 관한 설문조사 참여자 중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8.8%였고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는 응답은 19.0%였다.

직장 내 성희롱 설문조사에서는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과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는 응답이 각각 3.8%, 7.5%였다.

노동부는 "네이버의 경우 조직 문화와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이 긴요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네이버 측은 고용노동부의 발표 직후 유족과 임직원에게 사과 의사를 표했다. 네이버 측은 "무엇보다도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며 "네이버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임직원분들에게도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는 역사상 가장 경쟁이 치열한 혁신 산업인 인터넷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네이버가 지난 22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은 뛰어난 인재들이 책임감을 갖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문화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특별근로감독 등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첨언했다.

네이버 측은 "이와 관련된 모든 지적은 경청하고 향후 개선에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