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환경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8개 시군 소기업 100개소, 최대 500만원(자부담 100만원) 지원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교체비용 등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물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4~5종 사업장이며,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과정을 거쳐 업체당 최대 500만원(자부담 1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방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활성탄, 여과필터, 응집제 등의 소모품 교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교육도 함께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260억 원, 200개 사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환경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환경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예방에도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최영숙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핀셋 지원으로 방지시설 유지관리 역량 강화와 환경 의식을 한 단계 높게 성장시킬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북도,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 in 안동·예천 개막
- 경북도의회, 김하수 위원장,“지방정부, 인권을 품다”인권특강
- 경북도,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도전 경주가 최적지
- 경북도청, 지역 '우수 미술작가 특별초대전' 개최
- 경북도, 국가문제 해결 위한 영호남 청년교류회 첫 개최
- 경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안동시, 상주시 시범실시 확대
- 경북도, 9급 행정직 등 지방직 공채 필기시험 실시
- 경북도, 하대성 경제부지사 '폭염 취약 건설현장' 점검
- 경북도, 착한 '경북여행 첼린지 이벤트' 진행
-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 환영
- 경북도, 선제적으로 '지방소멸 대응전략' 마련
- 경북도, '제29회 서예대전 전시회' 개최
- 경북, 산업 헴프 규제자유특구 활용 CBD기반 바이오산업 육성
- 경북도, 성공적인 '전국체전 특별 사진전' 개최
-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 광복절 날 독립운동가 추모벽 참배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